세금 계산 가이드

부동산 세금
계산 안내

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세율, 계산 구조, 공제 항목을부동산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.

2026년 기준계산기와 동일한 세율 적용

Acquisition Tax

취득세

부동산을 매수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. 부동산 종류, 매매가, 주택 수,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.

계산 구조

1취득세 = 매매가 × 취득세율
2지방교육세 = 취득세 × 10% (중과 시 매매가 × 0.4%)
3농어촌특별세 = 조건별 차등 (아래 표 참고)
총 납부세액 = 취득세 + 지방교육세 + 농어촌특별세

주택·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율

구분조건세율
1주택6억원 이하1%
1주택6억 초과 ~ 9억 이하1% ~ 3% 누진
1주택9억원 초과3%
조정 2주택조정대상지역8%
조정 3주택+조정대상지역12%
비조정 2주택비조정지역일반세율 (1~3%)
비조정 3주택+비조정지역8%

* 6억~9억 구간 누진세율 공식: 세율 = (매매가(억) × 2/3 - 3) ÷ 100. 예) 7.5억 → (7.5 × 2/3 - 3) / 100 = 2%

토지·상가 취득세율

부동산 종류세율
토지4%
상가·비주거용 오피스텔4%

* 비주택은 주택 수,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 4% 적용

지방교육세

구분계산 방식
주택 일반 (1~3%)취득세 × 10%
주택 중과 (8%, 12%)매매가 × 0.4% (일괄)
비주택 (4%)취득세 × 10% (= 매매가 × 0.4%)

농어촌특별세

구분85㎡ 초과85㎡ 이하
주택 일반 (1~3%)0.2%면제
주택 중과 8%0.6%0.4%
주택 중과 12%1.0%0.8%
비주택 (4%)0.2%0.2%

* 중과 농어촌특별세 공식: 85㎡ 초과 = (세율 - 2%) × 10%, 85㎡ 이하 = (세율 - 4%) × 10%
* 비주택은 전용면적과 관계없이 0.2% 일률 적용

합계세율 요약 (취득세 + 지방교육세 + 농어촌특별세)

구분85㎡ 이하85㎡ 초과
1주택 1%1.1%1.3%
1주택 2%2.2%2.4%
1주택 3%3.3%3.5%
중과 8%8.8%9.0%
중과 12%13.2%13.4%
비주택 4%4.6%4.6%

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

대상본인·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 없는 경우
조건매매가 12억원 이하 주택, 1주택
감면취득세 100% 감면, 최대 200만원 한도
기한2028년 12월 31일까지
참고지방교육세는 감면 전 취득세를 기준으로 산출

Transfer Income Tax

양도소득세

부동산을 양도(매도)하여 발생한 차익에 부과하는 국세입니다. 보유 기간, 주택 수,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과 공제가 달라집니다.

계산 구조

1양도차익 = 양도가 - 취득가 - 필요경비
2장기보유특별공제 = 양도차익 × 공제율
3과세표준 = 양도차익 - 장특공제 - 기본공제(250만원)
4양도소득세 = 과세표준 × 세율 - 누진공제
총 납부세액 = 양도소득세 + 지방소득세(양도세의 10%)

기본 누진세율 (모든 부동산 공통)

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
1,400만원 이하6%-
5,000만원 이하15%126만원
8,800만원 이하24%576만원
1.5억원 이하35%1,544만원
3억원 이하38%1,994만원
5억원 이하40%2,594만원
10억원 이하42%3,594만원
10억원 초과45%6,594만원

단기양도 중과세율

보유 기간주택토지·상가
1년 미만70%50%
1년 이상 ~ 2년 미만60%40%
2년 이상기본 누진세율기본 누진세율

* 단기양도 세율과 기본 누진세율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.

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(2026.05.10 이후)

구분추가 세율장특공제
조정지역 2주택기본세율 + 20%p배제
조정지역 3주택+기본세율 + 30%p배제
비조정지역중과 없음적용

1세대 1주택 비과세

보유 요건2년 이상 보유
거주 요건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추가 필요
12억 이하양도차익 전액 비과세
12억 초과초과분만 안분하여 과세 (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)

장기보유특별공제 - 일반 부동산 (토지·상가·다주택)

보유 기간공제율보유 기간공제율
3년6%10년20%
4년8%11년22%
5년10%12년24%
6년12%13년26%
7년14%14년28%
8년16%15년+30% (최대)
9년18%

* 연 2%씩 증가,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%
* 3년 미만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음

장기보유특별공제 - 1세대 1주택 (12억 초과분)

보유기간별 공제율 (최대 40%)

보유공제율
3년12%
4년16%
5년20%
6년24%
7년28%
8년32%
9년36%
10년+40%

거주기간별 공제율 (최대 40%)

거주공제율
2년8%
3년12%
4년16%
5년20%
6년24%
7년28%
8년32%
9년36%
10년+40%

* 보유공제 + 거주공제 합산 최대 80%
* 보유기간: 연 4%씩 증가 (3년~10년). 거주기간: 연 4%씩 증가 (2년~10년)

직접 계산해 보세요

위 세율이 모두 반영된 계산기로 예상 세액을 확인하세요

Sources

출처 및 참고자료

안내 — 본 페이지의 세율 및 계산 방법은 2026년 3월 기준 소득세법, 지방세법 등을 근거로 작성된 참고 자료이며,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개인별 상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정확한 세무 상담은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